트리콜대리운전의 일상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개별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 |
내용 |
1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술을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 *2회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0.05%이상) 에서 운전할 때 |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분실 제외) |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결격사유에 해당 |
*정신질환/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6 약물을 사용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
6의2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최과한 때 |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
9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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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에 운전한 때 |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가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때 |
12 등록 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한 때 |
13 자동차등을 이용 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때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살인,사체유기,방화,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약취,유인,감금,교통방해 등)에 이용한 때 |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16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때 |
17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 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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