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납부는 의무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점이 '적십자 회비,납부는 의무인가요?'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답은 '의무는 아닙니다'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실천의 방법일 뿐,내지 않는다고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그런데 왜 매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일까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용지는 대한적십자조직법과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 '정부와 대한적십자사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법률적인 근거하에 각 가정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모금에 동참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번도 적십자회비를 낸적은 없는데요 ㅠㅠ 제 주변에는 납부를 해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는 안낸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새로 바뀐 대한적십자 총재가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새로 바뀐 총재가 이제껏 적십자회비를 한번도 안낸 사람이라고 하네요ㅡ;ㅡ 음~ 저도 앞으로 대한적십자 총재의 꿈은 접어야 겠습니다 .여하튼 이친구는 지금 총재가 있는 한 한푼도 안낸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아마 대한적십자 총재죠.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모금대상은 대한민구구 국민중 저소득층,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장애인세대주,적십자 후원회원,군국회지 납부자 등을 제외한 20세이상 70세미만의 세대주,개인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적십자회비 고지 금액이 달라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각 가정의 서로 다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력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적십자회비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ㅎㅎㅎ

 

이렇게해서 모인 적십자회비는 전시에 제네바 협약에 입각하여 국군의 의료보조기관으로서 부상자를 치로하는 것을 기본적 임무로 정하고 있는데요.평상시에는 구호사업,헌혈과 같은 혈액사업,이산가족 재회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합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소중한 모금운동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동참해 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저도 이제는 지로용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담배 한갑 안피면 되는 금액인데 한번 참여 해 볼 생각입니다. 총재가 맘에 안드는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Posted by 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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