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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8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주말이면 항상 단풍구경으로 고속도로가 붐비는데요.

요즘같은 시절 또 늘어나는것이 주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나들이 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에도 장소를 이동해 가며 음주단속을 실시중이라고 합니다. 비단 단속의 적발 여부를 떠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렇게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면 법적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도 받게되는데요. 또하나 이로인해 보험료도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음주단속으로 단순히 적발만 되는 경우 1회 적발에 10%,2회 적발에는 20% 할증을 적용받습니다.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책금 조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손해 중 200만원,대물사고는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과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음주운전이라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받는 자기신체사고(소위 자손사고)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보험 자동차의 파손 손해를 보상하는 차량 손해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또한,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상 당한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있어서도,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게 되고,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대인 대물의 사고의 경우에는 일부가 면책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수 없지만 무엇보다 한순간 살인자의 낙인으로 평생을 살아갈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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