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세상에선 차없는 일상을 생각하기도 힘든데요.

면허증도 필수 자격증이 되어버린듯 합니다. 하지만,사소한 교통범규위반과 사고로 인한 벌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나도 모르는새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목별로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항목

 

 위반사항

벌점 

기타사항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0.1미만)

 100점

형사입건 

속도위반(60Km/h 초과)

 60점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된 때

 

안전운전 의무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40점

범칙금 부과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단,범칙금 미납 3회부터는 누산점수에 산입됨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30점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즉심회부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오전 8시부터 우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함)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시 추락방지 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노상 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범칙금 부과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15점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경찰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신고 

60점

신고시간 경과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범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하여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3년간 관리-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121점 이상),2년간(201점 이상),3년간(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미리 미리 관리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길~

Posted by 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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