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교통법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체크하여

사고와 당황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2016년에는 자동차법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우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성 침범, 앞지르지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 2가지를 함께 행하였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보복운전을 하셨을 경우

형사입건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벌을 받게 되니

반드시 조심해야겠지요?





2.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인 것,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정속 운행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4~5만원에

벌점 10점이 동시에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겠지요?



3.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한국 도로공사는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15년도에 비해 4.7%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구간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랐으며,

인천대교 구간은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4. 법인자동차의 과세 기준 변경.


비과세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행 일지 등의

운행기록을 작성해서 입증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의 경우, 감가상각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역시

동일하게 800만원까지만 손금 인정되구요.



5.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연장.


정부는 친환경차를 구매할 시 

구매보조금 및 세금감면의 혜택을

2020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하이브리드 차 5종

(쏘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 1.8V, 렉서스 2.0),

전기차 6종(레이, SM3, 스파크, BMW i3, 쏘울, 리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1종(투싼 FCEV)입니다.

환경부의 예산으로 보면 친환경차는

1대 당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등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300~700만원 상당의 지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 혜택도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친환경 차를

생각해보실만도 하겠죠?



6. 57종의 자차 보험료 변동


보험개발원에서 차량모델등급을 조정함에 따라

국산 및 수입차 일부의 자차보험료가 

인상, 혹은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중 53개의 보험료는 인상되었고

42개는 인하되었으며,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18개는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에서 해당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